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시죠? 2027년 첫 공사를 시작으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적용 내용과 해당 지역은 어디인지, 재건축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용적률 결정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 : 인접, 연접한 택지와 노후 구도심 그리고 유휴부지를 포함 100만㎡ 이상인 지역
✅ 노후도 : 조성 후 20년 이상
근거법령 :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성
특례 : 공공성 인정 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와 건축특례 부여
✅ 주요 내용 :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공공기여 : 특례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환수하여 지역에 재투자
이주대책 :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주수요 관리, 이주주택 공급, 무주택세입자 등에게 이주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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