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 감경기준과 장기요양 한도금액과 급여비용확인하기, 간편 계산 알아보기를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청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반응형